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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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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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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안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합니다.지연이자 부분은 근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원금만 지급하고 근로자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지연이자 부분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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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상실처리 전산 반영 시간?? 더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할은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따라서 산재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그때 같이 고용보험도 상실처리가 됩니다.산재보험은 상실처리가 되었는데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면 상실사유에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 상실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결정하지 못해 안했거나 제출한 상실사유에 문제가 있어 반려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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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180일 충족조건 특고 + 상용직 기간 합산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이 2025.12.31이라면 18개월 안이면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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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1일 9시간 + 주 2일 = 1주에 18시간 근로해도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4주 개근한 경우 3.2시간 x 4 x 10,030원(또는 10,030원의 90%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 계산은 9시간 x 8일 + 3.2시간 x 4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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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전에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럴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 위 내용을 감안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11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11일치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 1일 재직하면 연차휴가가 11일 + 15일 = 최대 26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11일을 모두 사용해도 15일에 대한 수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년간 12일치를 선지급 받아도 3일치 수당을 받게 되고 반환을 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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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에 실수령액이 25만원 정도 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수당까지 지급 받았다면동일 월급 + 연차수당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그런데 실수령액이 더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공제 항목(세금 + 4대보험료)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회사에 급여명세표 교부를 요청하여 세전 월급 내역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고(사업주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확인결과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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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고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따라서 같은주에 총 2일을 결근한 경우 월급에서 아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아래 시간 x 10,030원)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 8시간 x 3일 = 24시간분 공제2)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자 : 6시간 x 3dlf = 18시간분 공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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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1) 근로자 개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고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81조 1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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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사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결정하면 회사에서 약정 위반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직은 자유이나 이럴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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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월~금 근로일、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무일 경우 주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1.5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할 것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로 약정한 경우개천절 법정공휴일 휴일로 쉰 것과 관계 없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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