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1) 근로자 개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고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81조 1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