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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월~금 근로일、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무일 경우 주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1.5배??

월~금 근로자가 9월 29일~10월 3일까지 주 5일 중 개천절(10/3) 휴무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8시간*4일=32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입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출근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토요일 근로한 것에 대해 1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신경쓰지 말고 토요일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정확히요..

답변이 1배다, 1.5배다 다르게 나뉘어서 헷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할 것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로 약정한 경우

    개천절 법정공휴일 휴일로 쉰 것과 관계 없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중 휴일로 인하여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내에서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제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한 때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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