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월~금 근로일、 토요일 무급、일요일 유급 휴무일 경우 주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토요일 근로1.5배??
월~금 근로자가 9월 29일~10월 3일까지 주 5일 중 개천절(10/3) 휴무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8시간*4일=32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입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출근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토요일 근로한 것에 대해 1배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신경쓰지 말고 토요일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정확히요..
답변이 1배다, 1.5배다 다르게 나뉘어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할 것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로 약정한 경우
개천절 법정공휴일 휴일로 쉰 것과 관계 없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중 휴일로 인하여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내에서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제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한 때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