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토,일 이틀간 일하고 15시부터 00시(총 9시간) 일합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받아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떼갑니다. 9월 한달간 일한게 이번달에 들어왔는데 사장님 계산이 이상한것같아 여쭤봅니다.
9시간 × 8일 =
72시간 × 10030원 =
722,160원
주휴 9시간 ÷ 5 =
1.8시간 × 4일 =
7.2시간× 10030 =
72,216원
722,160 + 72,216 =
794,376원 ×90%(수습) =
714,938.4원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주휴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6/5*10,030원*0.9*4일=115,5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2시간분(=8시간*16시간/40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72시간 × 10030원 = 722,160원
주휴 3.2시간 x 4 x 10030원 = 128,384원
1과 2를 합산한 금액에서 9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1일 9시간 + 주 2일 = 1주에 18시간 근로해도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
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
4주 개근한 경우 3.2시간 x 4 x 10,030원(또는 10,030원의 90%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 계산은 9시간 x 8일 + 3.2시간 x 4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