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토,일 이틀간 일하고 15시부터 00시(총 9시간) 일합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받아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떼갑니다. 9월 한달간 일한게 이번달에 들어왔는데 사장님 계산이 이상한것같아 여쭤봅니다.

9시간 × 8일 =

72시간 × 10030원 =

722,160원

주휴 9시간 ÷ 5 =

1.8시간 × 4일 =

7.2시간× 10030 =

72,216원

722,160 + 72,216 =

794,376원 ×90%(수습) =

714,938.4원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주휴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6/5*10,030원*0.9*4일=115,5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2시간분(=8시간*16시간/40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 72시간 × 10030원 = 722,160원

    2. 주휴 3.2시간 x 4 x 10030원 = 128,384원

    3. 1과 2를 합산한 금액에서 9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1일 9시간 + 주 2일 = 1주에 18시간 근로해도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

    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x 8시간 = 3.2시간분이 됩니다.

    4주 개근한 경우 3.2시간 x 4 x 10,030원(또는 10,030원의 90%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 계산은 9시간 x 8일 + 3.2시간 x 4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