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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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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

근로자의 퇴사 시기는 근로자 마음인가요?

회사가 아무리 바쁜 시기든 뭐든간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 회사에서는 퇴사를 막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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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아무런 책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민법상 고용계약해지 효과 발생 전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민사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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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막지 못합니다.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센티브를 줘서 막는 게 보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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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바와 같이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수리(승인)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전할 수 있으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해야 하며,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근무하여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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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결정하면 회사에서 약정 위반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은 자유이나 이럴 경우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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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의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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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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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별도로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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