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충족조건 특고 + 상용직 기간 합산 인정 문의
실업급여 180일 기준이 약 7개월 정도를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실제 근무일과 계약 종료일이 6개월 보름 정도여서 15일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25년 6월 16일 ~ 25년 12월 31일)
다만, 취업 전 배달 부업으로 매일 근무하여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한 달 정도 납부된 기록이 있는데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1.1.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이 2025.12.31이라면 18개월 안이면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