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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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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둔 뒤 이번에 시간이 나게 되어 단기할바를 한달 할 계획입니다.

작년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180일은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이상 계약근무 시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 한달의 기준을 명확이 보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7/1 - 7/31일이면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1 - 8/1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7/1 - 7/30일이면 또 안되는 것인가요 ?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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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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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7/1 - 7/31일이면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7/1 - 8/1까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7/1 - 7/30일이면 또 안되는 것인가요 ?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1일부터 7월 31로 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7/1 ~ 7/31 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셨다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월력상 1개월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상용직으로 가입)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에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던 것이라면 1개월 근무할 때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ex. 7/1~7/31)인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은 달력상으로 계산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는 1개월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1개월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상용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7.1.에 입사할 경우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7.31.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