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요즘에는 파업을 하면 대부분 정식 절차를 밝고 파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
관계자가 파업을 하는것에 대해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일반 형사법상의 협박죄도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노동쟁의 행위인 파업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을 한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 또는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1) 근로자 개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고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81조 1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쟁의행위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면서 협박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파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 취급을 예고하거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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