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아르바이트 5년차 법정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적용되었습니다.2021.12.31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유급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2022.1.1 이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 유급 임금 +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은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요구가 가능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도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이 내용이 적용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나 조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으로 기재 이직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요건을 구비한 경우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025년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동일하게 최고이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신청 후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즉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고 위 1일 액수 x 28일분이 월 단위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최저일액시 64,192원 x 28일 = 179만원 정도 지급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