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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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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젝트 계약직 퇴직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고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부당해고에 해당함)그러나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에 규정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데 사업의 완료기간이 2025.12.31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때 퇴사처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전인 2024.12.31 자로 퇴사처리되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 규정이 적용되어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이라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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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이 되면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자분이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단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무단 퇴사가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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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가 제한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자 해고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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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공단에 신고하면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사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당일 퇴사 말고 2주 전이라도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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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설정한 사직일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고 본인이 정한 날짜를 사직일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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