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나 조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어 정보들을 찾고 있는데 정확한 신청 절차나 조건을 잘 몰라서 어둥지둥 헤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정 기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일을 해야 자격이 되는건가요? 퇴사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뉜다고 하던데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사와 합의 퇴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이직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이 커서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전 급여의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으로 기재 이직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동일하게 최고이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즉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고 위 1일 액수 x 28일분이 월 단위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최저일액시 64,192원 x 28일 = 179만원 정도 지급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이직하고,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되며 회차마다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퇴사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하한액은 1주 40시간 근무 기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