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2021. 11. 22. 22:30

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전 직장에서 퇴직할때 계약 만료로 퇴사 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이력서는 몇번정도 넣으면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1.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일단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2021. 11.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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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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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자님의 이직사유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요건들도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구직활동의 인정을 위하여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료하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접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1. 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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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이직확인서를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력서의 경우 한달에 한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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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횟수와 관련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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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할때 계약 만료로 퇴사 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사유는 인정될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력서는 몇번정도 넣으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이후 대기기간이 지난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해야하 지급됩니다.

            수급일수마다 상이합니다.

            2021. 11.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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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1.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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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 구직등록(워크넷) - 교육이수(온라인 가능) - 수급자격인정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수령] 의 단계를 거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차마다 1회의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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