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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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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수급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회사의 원거리 이전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월력상 7~8개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이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작성하신대로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맞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실업의 상태에서 받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