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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배부른텐렉14823.07.17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기준과 절차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되는지요. 절차도 같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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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를 해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세부 요건들을 명확히 확인 하실수 있으실 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자의로 퇴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