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요?
4년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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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0일이상이라면 비자발적인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2. 실업상태에서의 적극적 구직노력
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