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임산부입니다.
계약조건이 특이하게 여기는 퇴사 2개월전 통보가 내용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한달전에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당장 내일도 편하지않는 상태에요.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2개월 전 퇴사 의사 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위법하지 않는 한 이행하여야 하므로 퇴사 2개월 전 통보 내용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은 근무하여야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있더라도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통보 규정은 퇴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그 효력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톻상적으로 사업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에 통보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자녀 출산 전인 임신중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데 질문자가 하지 않고 사직한다고 하면 2개월 전에 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진행하세요(1개월 전이 아니라도 퇴사해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