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간의 무급휴직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도 될까요?
조언이 필요해 질문 남깁니다.
저는 현재 임신 중인 직장인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0월 말이라 9월 중순 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8월 3일부터 두 달 간 무급휴직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저에게만요.
-아직 동의서엔 사인하지 않았는데요.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했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의 요구대로 두 달간 무급휴직을 하고, 그 후에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을 사용한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휴직 전 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 불이익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무급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회사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녹취 하시는 등으로 입증자료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문자 그대로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급휴직에 동의할 경우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 대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을 제한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면, 무급처리되니 동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에게만 무급휴직을 명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요건만 만족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무급휴직에 해당하면 부당한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급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언제 써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