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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임산부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이번에 출산예정이고 남편 작장이 멀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못다닐것같은 악재가 겹쳐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해야될것같은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출산하고 유아유직은 쓰고 그상태로 실업급여로 변경도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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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7.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 회사가 멀어지면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 후에 같은 사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이유가 되려면, 본인의 전근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사업장의 전근은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를 하시던가, 회사가 권고사직 등을 하면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산부도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법에 의해 보장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신 후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우므로 수급기간 연기 신청 절차 또한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