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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거북이252
잘난거북이25222.05.24

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판매직 인데요 !!!!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더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혹시 회사에 알리지않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한 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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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더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혹시 회사에 알리지않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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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살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구직기간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사회복지제도로 임신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요청한 후에 육아휴직이 반려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알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주신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므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여 휴가/휴직을 사용하시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이직사유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신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실업급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가 요구되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더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혹시 회사에 알리지않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자발적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신청을 하고 거부당한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