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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터라고
김터라고22.09.14

임신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중이고

곧 임신준비를 하려하는데 지금도 회사다니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 임신을 만약 하게되면

입덧이나 휴식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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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위 2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예컨대 해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신 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따라서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용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자발적 이직 했을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했을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