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한 상황이라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