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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2.11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현재 아이를 임신중입니다. 이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서 하기가 많이 힘들어 질 것 같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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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재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사업주확인서 등)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 때문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임신을 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신하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해(회사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 퇴사하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거부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퇴사하지 말고, 육아휴직을 최대 1년 동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자는 수급요건 충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기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