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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1년 계약직으로 올해 4월 말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 받을수있는데요~
7월에 출산예정이거든요.. 출산하고나면 나라에서 받는 부모수당,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주는건데 전 퇴사와 동시에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엔 애기 좀 키워놓고 실제 구직활동을 시작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하고 몇년안에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부모수당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은 해보이나

    정확한 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아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 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뒤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수당과 실업급여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이후 1년 안에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지연될 경우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모급여와 실업급여는 지급하는 재원이 달라 중복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므로

    전화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은 퇴직일부터 12개월이나 출산, 육아 등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