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 계약직 가능한지 봐주세요
180일 이런 조간 다 충족했고 자발적퇴사라 단기 계약직 구하고 있습니다. 1개월짜리 구하고 있는데
1. 10월 18일 ~ 11월 16일
2. 10월 21일 ~ 11월 28일
이 기간들 조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은 17일까지 해야 한달 계약직이 됩니다.(16일까지면 한달 미만 계약직입니다.) 2번은 한달 이상입니다.
따라서 2번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2번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일수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5.10.18이면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10.18 ~ 상실일자가 2025.11.18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