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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 주휴발생하나요?

하루8시간 5일근무자인데 하루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입니다 혹시 주휴8시간이 모두발생되는게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주휴 6.4시간을 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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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무급일이 있는 경우 무급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무급으로 처리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휴가나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때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을 8시간 기준우로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1일 무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

    8시간분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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