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 주휴발생하나요?
하루8시간 5일근무자인데 하루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입니다 혹시 주휴8시간이 모두발생되는게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주휴 6.4시간을 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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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무급일이 있는 경우 무급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무급으로 처리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휴가나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때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 받을 8시간 기준우로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1일 무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
8시간분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