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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안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게 있어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 없이 미지급 주휴수당만 줄 경우 문제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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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 없이 미지급 주휴수당만 줄 경우 문제될 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리될 경우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근로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원금만 지급하고 근로자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지연이자 부분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민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이를 미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합의서를 서면 등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민사로 진행되는 사안이며 당사자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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