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평한관수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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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지난주에 받은 급여가 조금 이상해서 다시 확인해보니
저는 1주 15시간 일을 했지만
2명의 담당자가 서로 달라서,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은채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업체에 문의할 요량인데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요구해야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바(공소시효는 5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언제든 요구하셔도 됩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