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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어캣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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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진행했고, 주 15시간을 넘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고,

구두+카톡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요.

담당자에게 안들어왔으니 확인해달라고 말하니

다음달 월급에 이번달 주휴를 포함시켜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안했으면 자연스럽게 주휴수당을 안줬을 거란 생각에 신뢰가 사라져서요.

질문 1]

만약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질문 2]

기본급+야근수당은 줬으면서,

주휴수당만 다음달에 주겠다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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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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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임금만 미지급했다면 착오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만약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한번 더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기본급+야근수당은 줬으면서,

    주휴수당만 다음달에 주겠다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건가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만약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기본급+야근수당은 줬으면서,

    주휴수당만 다음달에 주겠다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건가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온라인, 방문, 팩스 등)

    2. 흔하지는 않지만 급여 업무시 착오는 종종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기본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모두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임금지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일부 수당 등을 나눠서 지급하는게 흔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2)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1.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명확함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됩니다

    2. 계산의 착오가 아니라면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