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 형태가 5일 * 8시간 근무자, 5일 * 6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시급은 10,030원입니다.
10/2,3 결근을 하게되면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다른 날은 모두 출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2일의 결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5일*8시간 근무자의 경우, 총 209시간
5일 * 6시간 근무자의 경우, 156시간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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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자는 8시간*10,030원=80,24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6시간 근무자는 6시간*10,030원=60,18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고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주에 총 2일을 결근한 경우 월급에서 아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아래 시간 x 10,030원)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 : 8시간 x 3일 = 24시간분 공제
2)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자 : 6시간 x 3dlf = 18시간분 공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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