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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전에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면 중도퇴사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그만두게 되면 급여에서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되어 받는게 맞을까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연차수당 합쳐진 금액에서 4대보험,주민세 등 세금은 다빼고 연차수당은 이미 준거라서 사용한 연차만큼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라서 연차는 월에 하나씩 발생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채우고 중도 퇴사시 연차는 사용을 못하고 그냥 그만둬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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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 위 내용을 감안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11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11일치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 1일 재직하면 연차휴가가 11일 + 15일 = 최대 26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11일을 모두 사용해도 15일에 대한 수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년간 12일치를 선지급 받아도 3일치 수당을 받게 되고 반환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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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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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항목이 있더라도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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