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실수령액이 25만원 정도 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9/30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달10일에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월급을 확인해보니 저번달 월급과 25만원정도 더 적게 받았습니다.
또한 퇴사하며 대표님께서 남은 연차/월차(휴가)는 수당으로 더해주겠다고 하셔서 일부러 남은 휴가도 안 쓰고 다 일하고 나온건데 오히려 월급이 더 적어져서 질문드립니다.
근무 날짜가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따로 인사담당자 or 대표님에게 문의를 드려도 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세금이나 보험료 정산 등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보셔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오히려 평소 달보다 많이 받는 것이 맞지만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금액이 많이 차감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9월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가 적게 지급될 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퇴직 정산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까지 지급 받았다면
동일 월급 + 연차수당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이 더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공제 항목(세금 + 4대보험료)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표 교부를 요청하여 세전 월급 내역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고(사업주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결과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상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차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착오라면 부족분 지급이 될 것이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