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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날쥐175
예리한날쥐17522.07.17

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고요

이번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저번달보다 적어져서 왜 월급이 지난달보다 적냐고 물었는데

알아보니 인사팀에서 지난달에 제 월급을 실수로 좀 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달 월급에서 그만큼 제하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하였고 잔여 연차가 코로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라 안그래도 월급이 100% 다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금액까지 빼고 주면 이번달 생활이 어렵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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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실수로 지난 달 월급을 과지급한 것이 맞다면 이번달 월급에서 제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더 많이 지급된 급여는 다음달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공제된 금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지급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나,

    근로자 역시 오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편의상 그렇게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상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94다26721 선고, 1995.12.21 판결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계의 시기와 초과 지급 시기가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 처리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착오로 임금을 과다지급한 경우에 시기가 너무 멀지 않고 합리적으로 근접하며,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임금 지급 시 상계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착오로 과다 지급 시 다음달 임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으나, 보다 자세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순 착오로 임금을 과지급 한 경우, 다음 달 급여에서 과지급한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으나 당초 정해진 급여보다 더 받았으므로 그만큼 차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안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회사에서 착오지급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다음달

    월급에서 착오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지를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많다면, 생활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