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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멋돼지31
신중한멋돼지3121.06.26

못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작년 (20년) 3월 월급을 못 받은 걸 알게 되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5인 이하 회사고

일은 20년도 9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이 매달 월급을 넣어주시는 형식이었는데

깜빡해서 안 넣으신 거 같아요..

3월달에 제대로 일 했고, 일 한 내역들도 남아있습니다.

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뒤늦게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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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은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바, 회사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될 것이며,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월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도 해당 부분을 확인 후에 임금을 입금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 우선 회사에 월급이 미입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입금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무내역 및 기존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련 자료도 있으며 사장도 고의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일 내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로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먼저 사업주분께 누락 지급에 대해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구제절차를 위한 조건을 안내드리면「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서 임금체불 진정도 고려해볼 수 있느 방법이 되나 서로간에 힘들고 어려운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지급요청을 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 정리를 하다가 작년 (20년) 3월 월급을 못 받은 걸 알게 되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5인 이하 회사고

    일은 20년도 9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이 매달 월급을 넣어주시는 형식이었는데

    깜빡해서 안 넣으신 거 같아요..

    3월달에 제대로 일 했고, 일한 내역들도 남아있습니다.

    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뒤늦게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네.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에 해당 통장 이외의 곳으로 입금했다면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이 입급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금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에게 입금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차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려주고 당사자간 합의로써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