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사자 입니다. 월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1. 12. 10. 12:56

1년 하고 이틀정도 일 하고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에 결근공제로 30만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한 답은,

처음 계약할 때 한 달 만근 하고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 포함 되어있는 연차수당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원래 월급에 포함 돼있는 연차수당은 15개 분을 나눠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연차 1개의 금액이 하루치가 아니고, 1.25개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약 4개 분을 공제해서 30만원을 빼간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없는 계산 법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선부여된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미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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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이틀 일하고 근무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6일입니다.

    공제해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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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총 26일에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고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 회사는 다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15일분(26일-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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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12.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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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에 4개월을 공제 했으면 5일치 공제한 것인가요?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1일 이면 8.8개월분를 공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 12.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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