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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소란스러운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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톼사자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연차 15개 발생해서 총 11개 소진하고 나왔는데요

기본급이랑 연장근로수당이 적어져서 회사측에 물어보니 11일은 출근 한게 아니라서 기본급이랑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대신 연차수당으로 대체해서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장근로시간 제외하고 기본급여*연차갯수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분만 인정됩니다. 평소 연장근로를 해왔고, 그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면, 제외할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를 1주일에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으로 정해진 경우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