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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쿠냐31
고독한비쿠냐3124.04.17

연차수당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3.3.5. 입사하고 이번달까지 하기로 사직서 냈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까지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작년 11개 연차는 모두 사용했고 새로 받은 15개는 그냥 소멸되는게 맞나요? 연차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켰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입사 초 월급 2만원 오른 계약서로 다시 쓴 적 있음) 월차 개념으로 2-3개는 퇴사 일자에 이어붙여서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15개가 수당으로도 못 받고 근무일수에 붙여서 사용도 불가한게 맞나요? 아니라면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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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3.5.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한 것이 맞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월급 2만원이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3월 5일 근무 이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적법한 연차 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소멸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3월에 새로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2개는 공제할 수 있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부분만큼은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23년 3월 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 3. 5. ~ 2024. 3. 4. : 매월 개근 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24. 3. 5. ~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따라서 4월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3월 5일~2024년 3월 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3월 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인 2025년 3월 4일까지 사용 가능)

    즉, 2024년 3월 5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3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매월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