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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날쌘나무늘보253

1년 이상 근무자 월 중도 퇴직시 급여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이번달 이틀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 중도 퇴사시, 이번달 급여도 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과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금만 14일 이내로 지급하고 급여는 똑같이 익월 급여 이체일에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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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의 급여도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월급도 퇴직금과 같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같이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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