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자 월 중도 퇴직시 급여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이번달 이틀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 중도 퇴사시, 이번달 급여도 퇴사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과 같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금만 14일 이내로 지급하고 급여는 똑같이 익월 급여 이체일에 줘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의 급여도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월급도 퇴직금과 같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같이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