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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큰고래15
차분한큰고래1521.10.02

퇴직 후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14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매월 급여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고 앞으로 일주일도 더 지나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처리방식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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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매월 급여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고 앞으로 일주일도 더 지나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처리방식이 괜찮은건가요?

    1. 말씀하신대로, 이미 법 위반중입니다. 고소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1주일 정도는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다보면 한달 지나갑니다. 수고를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지급을 촉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일과 관련하여 기일연장합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그보다 좀더 늦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도 그보다 처리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