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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x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년 8개월 근무 했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받을 수 있다 하고 다른 분들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묻기 전,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주6일 근무,하루7시간,한달4번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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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고 근로에 대한 고정 월급을 지급 받기로 구두 합의를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지급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 8개월 재직한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법상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라고는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이니 진정을 제기하기 전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을 출력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성 전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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