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 11. 08. 21:08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아무것도 사업장에서 등록하지않고 6개월을 일고 그후에 정직원으러 가입되었어요

총 1년 8개월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등록 안된 6개월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근로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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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개월 포함).

    2021. 11.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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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등록안된 6개월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었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2021. 11.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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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닙니다. 근무일 시작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11.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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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퇴직금, 연차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을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2021. 11. 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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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를 하셔도

            실제 일한 1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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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니다.

              2. 6개월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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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무것도 사업장에서 등록하지않고 6개월을 일고 그후에 정직원으러 가입되었어요

                총 1년 8개월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등록 안된 6개월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실제 입사한날부터 근로제공했다는 증빙자료(사업주로부터의 임금내역 및 출퇴근시간 기록,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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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가입되어있지 않았더라도 6개월간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6개월도 퇴지금 산정시 해당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꼐서는 1년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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