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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소124
향기로운소12422.10.06

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1.09.14에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되었고, 이때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후 인턴기간이 끝난 후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려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은 1년1개월로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저는 퇴직금을 지불 받을 수있을까요? 인턴기간에도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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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약서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부분은

    무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히나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입사하셨다면 단절로 보기는 더욱 어려울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없이 고용형태만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른바 수습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입은 아래의 판례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3.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 역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 15시갘 이상이므로 위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 채용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인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면서 인턴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