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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연차촉진 관련 근로기준법 근거 문항

2.사업주가 연차촉진 안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소멸시킬 경우, 노동부 진정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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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2번의 서면 통지 + 미사용시 사용일자 강제지정 통지 등)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촉진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수당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61조

    2.적법하게 시행하지 않고 연차 소멸한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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