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 공휴일 수,목,금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근무인데 월,화 공휴일이고 수,목,금출근했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으로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요일 + 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경우이므로
나머지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3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결근이 아니기에 출근을 안했더라도 주휴수당과 무관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전제 하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입사하여 딱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7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이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수,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