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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강력한랍스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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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1개월넘게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야간당직자로 1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합니다.

일한지 3년가까이 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며, 80%이상 출근합니다.)

휴게시간을 포함시켜서 8시간급여만 받고 일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차를 하나도 받지 못했고 돈으로 받지도 못했고 통지받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못받는다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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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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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재까지 연차 내지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라고, 원만히 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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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상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질문자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15일 + 15일 = 총 41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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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주기 싫다고 안줄수 있는게 아닙니다. 3년이상이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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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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