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일하는 회사인데 연차, 특근수당 등 없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2019. 04. 24. 12:57

지금 다니는 회사는 6년 째 다니고 있고요.

현 회사는 탑차 끌고다니면서 약국의약외품 관리 및 영업

하는 일인데 이 일 6년 하는 동안 이 회사에서

연차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차 안쓰면 돈 받는다는 것도

받아본 적 없구요.

하루에 기본 10시간에서 늦게는 간혹 15시간도 일할 때가

있고, 주말에도 약국오픈물건진열, 재고조사나 회사 주변

청소 등으로 일년에 10번 이상 부를 때도 특근수당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상관없고 괜찮은 건가요?

근무시간 52시간 이런 건.. 후..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지오

안녕하세요. 허민선노무사입니다.

매일 장시간 근로에 힘드시겠네요..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은 연장수당(또는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미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사 대표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과 법정수당을 다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또는 퇴사하는 경우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선, 적절한 휴가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회사에 이야기를 먼저 건내보심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2019. 04.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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