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연차 쓴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들어 회사입사한지 6년차입니다
궁금한건
제가 입사한지 6년동안 한번도 연차사용을 한적이 없는데요
6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 분은
3년이 지나면 연차가 사라진다는 분도 계셔서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을 받았어야 하는 시점에서 3년이 지나간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 의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민법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은 전년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95, 2007.11.5 등 참고) - 즉,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 한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을 적용 받습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3년이 지나 소멸된다 하더라도, 5년 범위 내라면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은 회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있는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