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1. 10. 27. 09:22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6.21에 입사하였고,

회사 특성 상 다같이 여름휴가 갖게되어 4일의 연차 사용,

그 이후에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 때 쉰 것 빼고는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쉰적은 없습니다.

즉 여름휴가인 8월에 4일 빼고는 모두 만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개월 마다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고 현 시점 연차 개수가 -4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1일에 입사하였다고 개근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4일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4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0. 2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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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해당 조문 제2항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21에 입사하셨기때문에 매월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7/21, 8/21, 9/21...을 주기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10. 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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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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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1.6.21부터 2021.10.2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4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남는 연차휴가는 없는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021. 10.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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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씩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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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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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이후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2년 이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과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0.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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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0.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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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21일에 입사를 하였고 결근이

                  없었다면 현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4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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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명절과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수 있고, 근로자대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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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개월 마다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고 현 시점 연차 개수가 -4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며, 월단위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10.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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