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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밀잠자리216
뛰어난밀잠자리21622.04.27

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은 기본급,복리후생비 및 법정 제수당을 포함 지급 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포함 하여 받고 있습니다.

21년 4월21 부터 일을하여 22년 5월 31일 까지 진행 될듯합니다. 참고로 월근무는 모두 만근입니다.(년차사용일 제외)

그래서 남은 연차를 물어보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름휴가때 5일(회사에서 공지후)사용 개인적으로 하루 사용 하여 남은일수가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됨니다.

남은 일수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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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1. 4. 21. 부터 22. 5. 31. 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1. 5. 21. ~ 22. 3. 2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22. 4. 21. : 15일

    = 총 26일

    따라서 총 26일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도까진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갈음했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기본급,복리후생비 및 법정 제수당을 포함 지급 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포함 하여 받고 있습니다.

    21년 4월21 부터 일을하여 22년 5월 31일 까지 진행 될듯합니다. 참고로 월근무는 모두 만근입니다.(년차사용일 제외)

    그래서 남은 연차를 물어보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름휴가때 5일(회사에서 공지후)사용 개인적으로 하루 사용 하여 남은일수가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됨니다.

    남은 일수가 전혀 없는건가요?

    >> 해당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6일=20일분의 연차휴가수당과 매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실질적으로 포함해서 지급했는지 연차휴가를 어떤 특정한 날에 대체하기로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은 이미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1년 동안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21. ~ 2022.04.20. : 11개

    2022.04.21. ~ : 15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공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5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1년 4월21 부터 일을하여 22년 5월 31일 까지 근무하셨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30인 미만이신 경우 21년까지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때 5일(회사에서 공지후)사용 개인적으로 하루 사용 하여 남은일수가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됨니다.

    남은 일수가 전혀 없는건가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달 1개씩인가요?

    아니면 매달 12/15개가 포함되어 있나요?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1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 받은 연차수당은 매달 1개 기준이면, 13개를 받은 것이고, 매달 12/15개 기준이면 (12/15)*13개를 받은 것이므로,

    최대 26개에서, 매월 포함된 연차수당을 빼고, 별도 연차휴가 사용개수를 빼면 됩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한 여름휴가가 아니라면,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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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이 이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분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