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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풍금조173
후련한풍금조17321.11.08

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서 1년미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중도퇴사를 해서 연차를 하나도 못쓰고 수당으로 받으려하는데요

저랑 병원이랑 연차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2021.3.2~2021.10.28

3월~8월까지는 주5일 근무(근무시간 주39시간)

9~10월 은 주4일(근무시간 주 30시간)

제 생각엔 3~8월까지 6개(3.2~9.2까지)

9.2~10.2일까지 1개 라고 보는데요

연차를 달라 요구를 했더니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퇴사시점에 주4일이니까 6개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상해서 제가 모르고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7개가 맞나요 6개가 맞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련 규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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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다만 연차수당 산정 시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갯수는 7개 가 맞을 것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볼때,

    4.2-9.2날 발생한 연차는 6개 (일7.8시간)

    10.2날 발생한 연차는 1개 (6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10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특히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달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주 4일 근로를 하게 된 것이 사업주의 지시였거나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약속된 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으로 7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전부 개근 하셨으면 7개가 맞습니다만, 7개의 구체적인 연차시간은 주 근로시간이 달라진 기간별로 다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4.2부터 10.2까지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퇴사시점에 주 4일이더라도 노사 합의하에 근로일수 및 시간을 줄이신것이라면,

    연차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를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이 부여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로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 39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39/40*8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주 30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30/40*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3.2 입사의 경우 4.2 1일 / 5.2 1일 / 6.2 1일 / 7.2 1일 .... 발생하여 10월 2일 이후 퇴사인 경우라면 총 7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이 달라져서 일수를 달리적용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순 일수로만 보았을 때는 7일이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월 2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기간이 어떻게 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병원과 계약한 내용에

    주 근무일수에 대한 기준이 5일로 되어있다면

    만근 기준은 주5일이 되어서 발생되는 연차는 6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주 4일 로 변경하였다면 7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출근율과 무관하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월에 개근을 하셨으면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한달만근시 한개이므로 6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1.3.2 ~ 2021.4.1 - 1개

    2021.5.2 ~ 2021.6.1 - 1개

    2021.6.2 ~ 2021.7.1 - 1개

    2021.7.2 ~ 2021.8.1 - 1개

    2021.8.2 ~ 2021.9.1 - 1개

    2021.9.2 ~ 2021.10.1 - 1개

    2021.10.2 ~ 2021.10.28 발생 x

    우선 근로기준법 상 질문자님의 연차는 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 32시간을 근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6.4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8시간에 대한 연차 6개를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위 계산대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는 것 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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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