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는 병원에 2년 반 정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2024.1.1 ~2024.12.31 이번년도 계약기간은 이러한 상태인데 직원은 저 포함 5명(원장님 미포함)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실질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 직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2년 반 가량 근무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