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계약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23년4월 부터 26년4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사업장주는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3. 기간제법 제 4조에는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 초과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따라서 계약직으로 2023.4.1 ~ 2026.4.30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5.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의 예외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약3년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계약직이라면 일반적으로 정규직전환으로 보므로 반려됩니다. 실제 계약직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인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처리에 협조적이라는 뜻이므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퇴사일 이전 최종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특별히 이상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