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3. 기간제법 제 4조에는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 초과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따라서 계약직으로 2023.4.1 ~ 2026.4.30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5.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