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근무시 일급제 가능할까요?

2013.6.1부터 2024.5.31까지 11년간 한 직장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5/31에 퇴사 예정입니다.

(4대보험 계속 가입되어 왔음/주5일/주40시간 이상 월급제 근로자였음)

질병문제로 인한 '자진퇴사'라 3개월짜리 공공기관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고 계약직 근무 지원하여 근무 예정인데요.

이 3개월짜리 계약직 공고문에 보면 "일급제(기간제근로자)/일8시간 근무/주5일근무/4대보험가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무 후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제껏 월급제 직장만 다녀봤었기에 일급제, 시간제 근로는 처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보아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급제라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상관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근무할 경우 일급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자발적 퇴사후에 적어주신대로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고상의 근로조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공고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