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근무시 일급제 가능할까요?
2013.6.1부터 2024.5.31까지 11년간 한 직장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5/31에 퇴사 예정입니다.
(4대보험 계속 가입되어 왔음/주5일/주40시간 이상 월급제 근로자였음)
질병문제로 인한 '자진퇴사'라 3개월짜리 공공기관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고 계약직 근무 지원하여 근무 예정인데요.
이 3개월짜리 계약직 공고문에 보면 "일급제(기간제근로자)/일8시간 근무/주5일근무/4대보험가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무 후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제껏 월급제 직장만 다녀봤었기에 일급제, 시간제 근로는 처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