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근무시 일급제 가능할까요?
2013.6.1부터 2024.5.31까지 11년간 한 직장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5/31에 퇴사 예정입니다.
(4대보험 계속 가입되어 왔음/주5일/주40시간 이상 월급제 근로자였음)
질병문제로 인한 '자진퇴사'라 3개월짜리 공공기관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고 계약직 근무 지원하여 근무 예정인데요.
이 3개월짜리 계약직 공고문에 보면 "일급제(기간제근로자)/일8시간 근무/주5일근무/4대보험가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무 후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제껏 월급제 직장만 다녀봤었기에 일급제, 시간제 근로는 처음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보아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급제라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상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근무할 경우 일급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발적 퇴사후에 적어주신대로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공고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